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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고시 폐지 고시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2-04-27 15:34:23
- 조회수
- 635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더불어 새로운 일상회복과 일반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제주형 특별입도절차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 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