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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업자등록 폐업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7 15:43:35
조회수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말소(또는 폐업)된 영업 자에 대해「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 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 정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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