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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6 16:58:03
조회수
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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