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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서귀포시)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2-06-14 17:31:08
- 조회수
- 53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