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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25 16:59:37
- 조회수
-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