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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조사업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에 의한 사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5 16:59:45
조회수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3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보조금 결 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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