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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구미시] 시청사 부지 내 무단점유물(화환 등)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17 11:11:24
- 조회수
-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시청사 부지 내 무단점유물(화환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집행 계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