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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실시(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10 11:23:51
- 조회수
- 4
- 첨부파일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따 른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사전처분) 사 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