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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6 16:59:04
조회수
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 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 고)제6항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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