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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5 16:59:04
조회수
3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으로 인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업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에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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