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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시송달 공고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미송달][(주)우○이○지]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17 11:11:35
- 조회수
- 3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시 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지만,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