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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5 16:59:11
조회수
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 조에 따라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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