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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문 (계룡시 생활환경정비사업(1차년도))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6 17:00:28
조회수
7
계룡시에서 시행하는『계룡시 생활환경정비사업(1차년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 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통지)에 따라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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