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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지구 조정금 공탁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7 11:06:16
조회수
2
주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수 없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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