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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시송달 공고(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0 11:21:40
조회수
5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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