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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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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작성자
변미선
작성일
2024-02-23 16:04:09
조회수
956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637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있을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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