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부터 소득재산 조사없이 만6세(0~71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연령 아동이 있는 가정의 보호자들께서는 아동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지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아동수당 대상자: 만6세미만(0~71개월) 모든 아동
2.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매월 25일 지급)
3. 신청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4. 신청장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앱 신청
5. 신청서류: 아동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