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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강나윤
작성일
2023-01-06 17:40:28
조회수
1348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혹은 만 60~64세의 기초생활수급(권)자
2.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실제 소요비용 지원, 초과분 본인부담
-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 구비서류, 검사 및 진료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3. 지원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구비서류 : 비용지원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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