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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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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김현진
작성일
2023-01-05 10:35:20
조회수
36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728
□ 개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313천원(20시간)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22년 12월이더라도 ’23년 1월부터 이용 가능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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