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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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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강예솔
작성일
2022-12-29 15:50:41
조회수
279
부서
삼도이동
연락처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
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시행하오니, 귀 기관 게시
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 기간: 2022.12.29.~2023.01.09.
다. 공고 대상자: 붙임참조
라. 공고 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붙임 1. 주민등록최고공고문및공고자명부(공0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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