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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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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하반기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강예솔
작성일
2023-09-05 11:28:12
조회수
967
부서
삼도이동
연락처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 2의 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5년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3. 09. 04. - 2023. 09. 13.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공고내용: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안내
4. 공고방법: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및공고대상자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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