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3.7.3. ~ 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시력교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 재학생 대상 안경구입비 지원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1회에 한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의 진료확인서, 소견서, 안경처방전 중 1부 및 영수증(원본) *안경점 시력보정확인서 불인정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라동주민센터(064-728-4795)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