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판단기준
1. 분묘 상태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
2. 분묘가 산담 또는 비석이 없고 봉분 형태가 허물어지거나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10년 이상) 관리되지 않은 경우
3. 지역주민 및 전토지주 등의 진술에 따른 확인서로 판단
- 10년 이상 지역거주자 또는 전토지주 및 인근 토지주 확인서 첨부
-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경작 및 임대하여 사용했던 자의 확인서 첨부
4. 1차ㆍ2차 현장 확인 결과 모두 무연분묘로 추정된 경우에 한하여 무연분묘로 판단(1회라도 유연분묘로 추정 시 무연분묘에서 제외)
5. 현장 확인 시 민원인 진술을 참조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