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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5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추진 안내
작성자
차미애
작성일
2025-03-13 16:04:47
조회수
144
부서
오라동
연락처
064-728-4819
□ 신청기간 : 2025. 4. 1. ~ 5. 30.(2개월간)
□ 신청자 : 토지주
□ 접수처 : 무연분묘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5. 4. 1. ~ 5. 30.(2개월)
- 접수장소 :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개장허가 신청서
⁕ 최근 2개월이내 분묘사진 2매(근경 1, 원경 1)
⁕ 분묘위치도(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접수담당 공무원이 “공부확인필”로 생략 가능)
⁕ 각서
⁕ 위임장(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고 관리자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 동의서(공동소유시 신청인 외 토지주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정비절차
- 개장허가 신청(민원인) ➪ 현지확인 후 공고대상 분묘 확정(읍면동) ➪ 신문공고(시) ➪ 관리실태 최종확인(읍면동) ➪ 개장대상 분묘확정(시) ➪ 개장허가증 교부(시) ➪ 분묘개장(개장 신청인) ➪ 분묘 개장 등 정비사항 기록 유지⋅관리(읍면동․시)


※무연분묘 판단기준
1. 분묘 상태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
2. 분묘가 산담 또는 비석이 없고 봉분 형태가 허물어지거나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10년 이상) 관리되지 않은 경우
3. 지역주민 및 전토지주 등의 진술에 따른 확인서로 판단
- 10년 이상 지역거주자 또는 전토지주 및 인근 토지주 확인서 첨부
-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경작 및 임대하여 사용했던 자의 확인서 첨부
4. 1차ㆍ2차 현장 확인 결과 모두 무연분묘로 추정된 경우에 한하여 무연분묘로 판단(1회라도 유연분묘로 추정 시 무연분묘에서 제외)
5. 현장 확인 시 민원인 진술을 참조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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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오라동
  • 담당자:양동희
    전화064-728-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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