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및 공항입구 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관에 따른 단속구간 지정 행정예고(세부내용 첨부자료 참고)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이관 운영
○ 영상정보를 연계하여 도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및 재난감시 등 다목적 사용
3. 설치장소 :
○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4대(붙임2 설치위치도 참조)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1개소 1대(붙임3 설치위치도 참조)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년 12월 27일 ~ 2023년 1월 15일(20일간)
5. 시 행 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
6.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의견서를【붙임1】서식을 참조·작성하여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우)63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길 24번지(제주종합경기장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팩스 : (064)728-735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64)728-7352~ 7354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