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 12. 19. ~ 2023. 1. 2.
❍ 신청장소: 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업대상
- 원지정비 사업,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권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 지원내용
- 노지 감귤원 토양피복, 점적관수시설, 우산식 지주대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20~‘22)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3.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최근 3년 이내(‘20~‘22)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
-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
단, 윈지정비 실시한 과원(필지)은 한도 없음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지방세 완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기타 증빙서류 : 감귤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 가족관계증명(전업여성농업인의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