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3. 1. 3 ~ 2023. 1. 20.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라.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마.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정과【☎064) 728-3342】
바. 지원대상: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사. 지원내용: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아. 지원기준: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 지원한도(80박스) 미충족 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