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2. 1. 3.(화) ~ 2022. 1. 18.(수) 09:00~18:00까지
※1월 9일 월요일 오전은 외도동 담당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가급적 14시 이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마감일 현재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
라.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사업지침 참고)
※ 2023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64) 710-3021~2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장 ☎ 064) 728-331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팀장 ☎ 064) 760-2691
※ 자세한 사항은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부서(붙임 1 참고)로 문의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목록
1.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접수처: 거주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2. 농업환경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농협) (접수처: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3.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통합지원
①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특별지원 (접수처: 거주지 소재지 주민센터)
②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접수처: 거주지 소재지 주민센터)
③ GAP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접수처: 거주지 소재지 주민센터)
④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접수처: 거주지 소재지 주민센터)
⑤ 녹비종자 지원(사업별도 공고)
4. 고온성미생물 지원사업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5.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접수처: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6.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사업 (접수처: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7.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 사업 (접수처: 도 식품원예과)
8.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접수처: 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9. 농경지 암반 제거 지원 사업(접수처;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
10.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접수처: 거주지 소재지 주민센터)
11. 소규모 육묘장 지원 사업 (접수처;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
12.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접수처;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
13.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접수처;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
14.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사업 (접수처;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