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3. 2. 2(목) ~ 23. 2. 21(화)
❍ 접수장소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및 생산단체
❍ 지원내용 : 농어업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이율 0.7%)
- 운전자금 : 2년이내 상환(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법인추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재무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