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212-1번 지선 김녕항 어항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장기 방치·점용 중인 시설에 대해, 「어촌·어항법」제46조(원상회복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제거) 명령하오니,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3년 5월 18일(목)까지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8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