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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농지임대수탁) 업무지침 개정 내용 알림
작성자
김은하
작성일
2023-05-09 09:55:45
조회수
1126
부서
연락처
2023년 4월 7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개정에 따라 기존 농업인의 임차농지 또는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임대수탁사업으로 위탁하는 경우 농지 임대차 가능하며 임차인 선정공고 없이 기존 임차인과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농어촌공사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선정방식을 변경 시행함으로써 신규 임

대차 계약 건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있음
(우선순위: 청년창업농→2030세대→후계농업인→귀농인→일반농업인)

** 기존 농업인의 임차농지의 우선 지원은 '25년까지 한시적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 공사 제주지사 064-750 -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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