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1) 영농후계
- 농업대학 농식품계열 재학생
- 졸업 후 영농 등 농식품 분야 진출의지가 강한 자
-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12학점이상)
- 지급금액(한학기, 1인 기준) : 250만원(정액지급)
2) 농업인 자녀
- 농업인 자녀 대학재학생(학과와 전공은 제한 없음)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단, 소득분위가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계 2개 학기까지 백분위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학생
- 지급금액(한학기, 1인 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정액지급)
○ 신청기간 : 2019. 1. 3(목) ~ 1. 15(화) 17:00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