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채재원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비용 지원
- 지원단가 : 개당 550천원(보조 330, 자부담 220)
※농작업대 1개당 보조금 지원한도 330천원 이내
- 농가당 물량 배정기준 : 농가별 1개 우선배정 후 잔여 사업량에 따라 농가별 2개 배정 가능
○ 사업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제출서류 :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 선택 제출서류(평가 가점) : 계통출하실적, 농업관련교육수료증, 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 수출실적,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