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당해연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제주 거주 소상공인
- 직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ㅇ (지원내역)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 인건비의 70% 지원
※ 지원 기간: 출산일부터 3개월
- 실 지급한 인건비 내 최대 200만원씩 연속 3개월 간, 총 600백만원 한도
*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
ㅇ 지원대상 요건 및 기준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출산일: 2025. 1.1. ~ 2025. 11.30. (※ 25.12월 출생자 26년 신청)
- 출산한 자녀 제주특별자치도 내 출생신고 완료
- 출산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고,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전년도 매출액 1,200만원 이상
※ 1년 이내 창업 여성 소상공인: 월 매출 100만원 이상 매출증빙 제출
- 고용보험 적용 제외(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및 수급자
- 고용계약서 및 임금 지급 증빙 제출 필수
- 고용 시점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준수 필요
ㅇ 신청 및 접수: 경제통상진흥원
- 신청서 및 지원 관련 서류(출산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접수
- 신청자가 제공한 서류의 적합성 확인 및 보완 요청
- 신청자의 자격요건(소득활동, 사업자등록 등) 검토 후 접수
- 지원 대상자 최종 지급 승인
- 출산급여 지급금액 확정 후 신청자 지급
- 지금 완료 후, 지원자에게 지급 내역 및 확인서 발급
ㅇ 신청기간
- 신청접수 기간: 2025. 11. 30일 한.
ㅇ 제출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1인 소상공인여부 확인→ 지역가입자) 1부.
- 매출액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발생 입증 자료)
※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매출 입증 자료(pos 시스템 매출내역 또는 카드매출내역, 구매내역서, 계약서, 판매 대금 입금 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용계약서 1부.
- 임금 지출 내역서 1부.
-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 유의사항
ㅇ 2025년 12월 출산자: 2026년 지원 대상 (출생신고 후 익년 신청)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여부 확인
※ 미신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 방문 신청 안내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 예정인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 사업” 대상자는 (국비)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주특별자치도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 사업은 신청 가능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 (50만원 + 30만원)×3개월 = 240만원 지원
** 1인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신청자: ((최대)200만원+30만원)×3개월 = 최대 690만원 지원
※ 지침 사항외의 사항 발생시 도와 협의 후 사업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