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5. 7. 1.(09:00)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상기 접수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 종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변경 공고가 있을 수 있음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1~2등급~20%3~7등급 지원
※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50%) 환급 지원 *정부·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지원제외 : 지원 기간 중 보험 자격상실* 및 미납 보험료**
* 가입 후 6월 연속 보험료 미납시, 폐업(사업종료시), 근로자로 전환시
** 다만, 미납 보험료를 지원 기간 내 일시 납부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고용 보험료 지급
○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
□ 제출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고용보험료 납입 영수증 1부.
-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