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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효율개선(냉방)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김은석
작성일
2024-04-16 07:58:21
조회수
121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5
ㅇ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연장) ~ 4.26.(금) 17시
* 냉방지원사업 시스템 입력기한(26(금) 18시)이 있으므로 신청서류 구비 후 4.26(금) 17시까지 신청바라며 신청마감 당일 신청인 경우 꼭 담당자(064-728-4665)에게 문의바랍니다.(주택소유주 동의서 등 필수 제출 자료 구비해야 함.)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신분증 필수지참)
ㅇ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선풍기는 해당사항없음)
ㅇ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지원순위는 붙임1 참고
ㅇ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적재되는 에어컨의 중량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 불가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ㅇ 접수 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및 주택 소유주 동의서(자가포함), 자격 확인 가능 서류*,
복지사각지대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직인 필수)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냉방)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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