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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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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민수당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4-02-29 11:10:06
조회수
379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9
1. 지급대상(조례 제8조)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020.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예) 2020.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2021. 1. 1. 이후 전입하고 계속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행정시(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2021. 12. 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예) 2021.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하고 계속 농업경영체 유지(지급대상)
2022. 1. 1. 이후 경영체 등록하고 계속 농업경영체 유지(지급대상 아님)

■ 다만,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등록, 갱신기간 일실 등의 사유)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 된 경우 지급대상 포함 (별도 증빙 제출)
■ 증빙자료 : 농업경영정보 재등록 자료 등 전업농 관련 증빙서류


2. 지급액 및 지급방법(조례 제9조)
❍ 지 급 액: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3. 지급신청・접수: 읍∙면∙동
가. 신청 기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4. 3. 4.(월) ~ 3. 29.(금) (예정)
나.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다. 방문신청 접수․등록(읍․면․동)
1) 신청방법
① 신청서, 신규 신청 시 경작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② 사업 신청전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발급받은 사람은 지참
- 탐나는전 판매대행점: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 참고
- 탐나는전 미발급자인 경우 공카드 지급(신청서에 카드번호 기재)
2)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농민수당전산시스템, Agrix시스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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