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건입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4-02-29 09:51:18
조회수
472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9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4. 3월 ~ 12월
○ 사업예산: 65억원(국비 32.5억원, 도비 32.5억)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내용: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 지원대상: 제주도민 개인 * 소상공인(사업체) 명의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 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 이용한 자 * 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 주민등록 소지자만 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
-택배서비스 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시) ○○○식품, ○○○식품(홍길동), ○○○조합, ○○○조합(홍길동)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 상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내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받은 경우. 단, 추가배송비 부담 증빙 시 지원 가능
-택배 이용 건에 대하여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미 택배비 지원을 받은 경우(이중수급 금지)

○ 신청요건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받은택배․보낸택배 구분없음)* 단, 쿠팡로지스틱스(유) 및 해외직구 택배사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제외
② 우체국택배는 전국 공통요금(추가배송비 없음)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개별 판매자 등이 별도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경우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
○ 지원금액: 1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신청대상: 2024. 1. 1. 이후 신청인 본인이 택배 이용 시 부담한 추가배송비 결제 건(받은택배·보낸택배 구분없음)
* 2024. 1. 1.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 소급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4. 3. 4.(월) ~ 12. 20.(금)
- 방문신청: 2024. 3. 4.(월) ~ 12. 20.(금)
- 온라인신청: 2024. 7. 1.(월)(예정) ~ 12. 20.(금)*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전용 웹페이지 구축 후 온라인 신청 개시
○ 증빙서류(①, ② 필수)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등 포함)
② 택배비 지불 내역
○ 대상자 확정: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대상자로 확정
○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신청인(본인) 계좌로 순차적 입금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건입동
  • 담당자:김중건
    전화064-728-4653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