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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안내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5-06-04 13:07:44
조회수
91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6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이하 ‘대상자’)
*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 (1인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사망 시 사용 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유족 등)에게 예외 지급 불가)
❍ 사용기간: 2024. 7.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2024. 7. 1. ~ 2025. 5. 25.에 발행된 요금고지서, 실물카드는 2024. 10. 1. ~ 2025. 5. 25.에 사용한 영수증에 한해 인정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대상자 유형(별첨1)
- 유형1)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자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 ②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 ③중앙난방
- 유형2)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 수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자
①실물카드 사용 제한, ②시스템 한계, ③행정처리 한계(신청 및 재신청 지연 등)
- 유형3)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가 어려운 자
①대상자의 거동 불편, ②섬, 벽지 지역(별첨2)으로 결제 장소로 이동이 불편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5. 6. 9.(월) ~ 2025. 8. 29.(금)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요금고지서(가상카드) 및 기간 내 사용한 영수증(실물카드의 경우)
❍ 지급일시: 2025. 6. 30.(월) ~ 2025. 9. 12.(금), 접수 순으로 순차지급*
*(1회차)6.30.(월), (2회차)7.11.(금), (3회차)7.29.(화), (4회차)8.29.(금), (5회차)9.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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