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ㅇ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ㅇ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50%) 환급 지원*정부·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1~2등급~20%3~7등급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세부 추진 내용
ㅇ 지원대상 요건 및 기준
- 사업주 및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
ㅇ 지급시기: 매월 말일
ㅇ 신청기간
- 신청접수 기간: 7.1.(화) ~ 예산소진시
ㅇ 제출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고용보험료 납입 영수증 1부.
-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