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21.3.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 기준)
나. 신청기간
- 방문 신청: 2021. 5. 17.(월)~6. 4.(금) / 조천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층
- 신청 문의: 728-1445, 1446
다. 산정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3.5억원 이하이며,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라.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마.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바. 세부사업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