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법인)에서는 기간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0. 8. 3. ~ 8. 21. (19일간)
ㅇ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ㅇ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ㅇ 융자이율 : 0.7%
ㅇ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항
- 5,000㎡ 미만 농지, 1.5톤 미만 어선 등 소규모 농어가 지원액 최대 15백만원까지 상향
-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 완화
(당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중 ‘정부육성자금’ 융자를 우선 실행한 자
(변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