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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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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게시 의뢰
작성자
정승문
작성일
2021-02-10 15:13:10
조회수
433
부서
건설팀
연락처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신고 사항에 대한 효력상실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1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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