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간 : 2018. 1.1~12.31
2. 신고장소
○ 국내 - 도내 : 도청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팀
- 도외 : 당해 시·도 소재 재외제주도민회
○ 국외 - 미·일 대사관 및 영사관, 재일민단 및 재외제주도민회 등
※ 우편접수처(63112) :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3. 신고대상
○ 희생자 : '47.3.1~'54.9.21 기간 중 4·3사건으로 희생 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자, 또는 수형인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 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제사를 봉행하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4. 신고방법
○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 제출서류
- 희생자신고 : 희생자신고서, 보증서(2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신고 : 유족신고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4촌이내 조카인경우 보증서)
- 후유장애자 : 희생자신고서, 보증인(2인), 진단서(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02-2195-2378), 도 4.3지원과(☎710-8434~6)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5),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2252)
읍·면·동 주민자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