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신청 : 2021. 3. 4.(목) ~ 3. 19.(금)
2. 신청방법 : 조천읍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3.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어촌민박시설물 보험 가입증서(화재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4. 사 업 비 : 개소당 1,600천원(보조 800, 자담 800)
- 시설기준 : DVR, 카메라(200만화소 이상, 3대 이상) 모니터 등
5.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운영 중인 자
※ 제주도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6. 문의처 : 조천읍사무소 산업팀 064-728-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