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무소 당직근무 개선 시범운영이 실시됨에 따라 11. 2~ 11.30(약 1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당직근무가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민원 업무 처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기간 : 2020. 11. 2.(월) ~ 11. 30.(월) (약 1개월)
❍ 대 상 : 조천읍, 한경면 ※ 읍 1개소, 면 1개소 시범운영
❍ 주요내용
- 주말, 공휴일 9시~18시 → 현행 유지(일직근무자 사무실 근무)
- 평일, 주말, 공휴일 18시~ 익일 9시 → 재택당직으로 변경
※ 근무시간 외에는 읍면사무소 숙직근무자가 없이 비상연락망만 유지.
※ 긴급사태 외에는 현장출동 불가.
※ 운영문의 : 제주시 총무과(064-728-2042), 조천읍(064-728-7812), 한경면(064-728-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