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
❍ 정비대상
- 경작지 및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 중 토지소유주 등이 개장을 원하는 경우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분묘
-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하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분묘
※ 정비제외 대상
-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어 있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
- 전년도 개장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이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분묘
신청권자 :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점유자
❍ 구비서류
- 무연고분묘 개장허가신청서, 최근 2개월 이내 분묘사진 2매(근경1, 원경1)
- 분묘위치도(지적도), 각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토지 등기부등본 등 기타 관련서류
자세한 사항을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