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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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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작성자
김현승
작성일
2021-04-01 14:36:41
조회수
640
부서
건설팀
연락처
064-728-7826
우리읍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후 기간 내에 자진처리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할것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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