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6에 따라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4.7.1.~'25.5.25.) 내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기간: '25. 6. 9.(월) ~ '25. 8. 29.(금)
라. 지급일시: '25. 6. 30.(월) ~ '25. 9. 12.(금), 접수 순으로 순차지급*
* (1회차) 6.30.(월), (2회차) 7.11.(금), (3회차) 7.29.(화), (4회차) 8.29.(금), (5회차) 9.12.(금)
붙임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