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 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1항
○추진기간: 2023. 7. 17.(월) ~ 11. 10.(금) /120일
- 비대면-디지털 조사: 2023. 7. 24.(월) ~ 8. 20.(일)
- 방문조사: 2023. 8. 21.(월) ~ 10. 10.(화)
○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대상자는 중점적으로 조사.
<중점조사대상>
- 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디지털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 접속하여 직접 답변(붙임2 참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 응답가능.
- 방문조사: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
※ 중점조사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해서만 방문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