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지원
- 신청기간 : 2018. 10. 17.(수) ~ 2019. 1. 31.(월)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 지원금액 : 1인 가구(86,000원), 2인 가구(120,000원), 3인 이상가구(145,000원)
-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 1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가상카드 :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거주자에게 추천(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 사용기간 : 2018. 11.8.(목) ~ 2019. 5. 31.(금)
※ 가상카드는 11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됨